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련 시행령 입법예고(9.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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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행

 

근로자와 예술인 고용보험 비교

1. 국회 통과(2020.5.20.)

 

지난 520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관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2.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2020.9.18.~10.13.)

 

3. 주요내용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 외에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미면 적용을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계약에 대한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단기예술인은 소득기준 미적용).

 

#보험료율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부담.

 

#구직급여(실업급여)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함. 시행령에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정했는데 1)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2)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상한액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6만 6천원.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함.

 

4. 시행일(2020.12.10.)

 

200918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hwp
0.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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