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5 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국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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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50킬로미터, 보호구역 주택가 30킬로미터 제한

 

1.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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