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계산방법, 세전? 세후? 연간 총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달라
복지인포메이커
2023. 4. 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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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계산
[‘연간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을 계산할 때 이 소득을 '연간 총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뿐입니다. 나머지 소득은 다 계산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이라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종합소득세와 다르며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에세는 필요경비를 빼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조정률은 위 표 참고)
2023년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인데요. 근로소득만 있다고 했을 때 총급여액 기준이기 때문에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총소득이 24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게 되는데, 재산은 그외 가구원까지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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