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신청 및 후기

신문 무료구독 지원 신청, 정부24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복지인포메이커 2024. 11. 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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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무료구독 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존 유료구독자 중 요금체납 및 약정된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유료구독자가 선정될 경우 유료구독에서 무료구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니 지국에 유료구독 중지를 반드시 요청해야 함

 

지원내용

○ 전국종합신문, 경제신문, 어린이신문, 외국어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을 사업년도 12월까지 한 가구당 1부 구독 지원 
○ 서비스 가능한 신문 매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
○ 종이신문을 우편함으로 배달 또는 PDF신문 구독

 

2025년도 신문 무료구독 신청하기

신청 전 필독사항

- 구독 희망 신문 2가지(1,2순위) 선택 후 배달 가능한1부 지원

 

- 1가족 1부 지원되므로 가족과 상의 후 1명만 신청해야 함(가족중복신청시전체취소)

 

- 거주지 인근 신문 지국에 거주지 배달 여부 확인 후 배달이 가능한 신문을 신청하면 선정에 유리(ex. OO동 00-0번지에 OO신문배달이 가능한가요?)

 

- 각 매체별 선착순 접수(배달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순서대로 선정)
※ 신청 완료가 되었어도 1,2순위 신문 모두 배달이 불가한 주소지인 경우 선정 불가
※ 예산초과로 미선정된 경우, 신청한 신문의 대기자로 등록, 취소자 발생시 신청 순서대로 선정

 

- 개인적으로 유료구독하는 신문과 지원사업은 관련 없으며, 약속된 구독 프로모션 참여 또는 요금 체납 중이신 경우 신문 배달이 거절될 수 있음

 

- 일간지는 인근 지국에서 우편함으로 배달(PDF신문 제외), 주간지는 집배원이 우편 배송
- 단순 변심으로 인한 매체 변경 및 구독 일시중지 불가
- 단순 변심으로 구독 취소 시, 차년도 구독지원 신청 불가

 

- 거주지에 직접 배달 가능한 지국이 없거나 직접 배달이 불가한 지역의 경우 신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문 수령에 1~2일 소요( ex. 7일자 신문이 8~9일 배달 )
※ 우편배달을 희망하지 않으시면 신청 시 ‘우편배달 희망하지 않음’으로 체크 바라며, 이 경우 배달 가능한 지국이 없을 경우는 우편발송 되지 않고 탈락됩니다.

 

- 신문배달 지국 경영악화·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될 수 있음(사전 안내 예정)
- 전년도 신청 시 탈락한 경우 2순위를 우편배달인 주간신문으로 신청(주간신문은 우편배송으로 선착순 내에서는 탈락 되지 않습니다)

 

정부 24에서 신청하기

신청자격 조회하기를 눌러 신청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구독을 희망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1순위와 2순위까지 선택하면 신청이 마무리 된다.

 

결과 발표는 12월 27일이며 정부24 신청결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정된 경우 2025년 1년 동안 무료로 구독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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