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주거급여 소득기준(2024)기준중위소득의 48%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흔히 소득인정액을 소득과 착각하는데 소득인정액과 소득은 다르다.(소득인정액에 대해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참고할 것)2023년과 비교해보면 1% 소득이 완화되었다. 2023년은 기준중위소득 47%까지였고 2024년은 48%까지다. 주거급여 지급액(2024)지역에 따라,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급주거급여 지급액을 기준임대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가구수에 따라 다르다.아무래도 대도시일 경우 주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은 1급지이고 수도권인 경기도와..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내용1. 생계급여1)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11.8만원(183.4→195.2만원, 4인 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2,200→2,341만원) 인상 *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5년(‘17~’22) +47만원의 3배 2)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화 등ㆍ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 완화* 등으로 3만가구 추가 지원 *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1→1.3억원)·재산(9→12억원) 기준 완화(+0.2만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원 확대(+2.6만가구) 등 ㆍ부양비* 인하(15~30%→10%)로 급여 사각지대 완화(+0.3만명) *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이란?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개념으로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이나 재신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강화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했다. 해당 사례는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니 이에 대해 결손처분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결손처분이 뭘까? 쉽게 말해서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징수절차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84조 결손처분에 ..
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준비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조건청년저축계좌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사업이 확대되기 전의 사업 명칭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2021년 가입이 마지막으로 2024년이면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모두 만기를 맞이한다. 즉 가입자는 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소득인정액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고, 적립액은 30만원이다. 가입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소득활동을 해야 하고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해야 한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 2024.08.24 - [복지사업 및 해설] - 청년저축계좌(구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해지 조건,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받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자격증 취득 필요 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문자 안내 및 서류3년 동..
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신청방법1. 교육이수증 및 자격증 사본 준비3년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기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우선 3년 동안 3회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물론 그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확인 후 조건이 미흡하다면 6개월 이내 이수하고 신청한다. 해지사유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후에 신청하면 지원금은 없다. 자산형성포털에 로그인을 하면 교육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영상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담당자한테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보냈어야 처리가 되었을 것이다.연 1회, 총3회 기준이지만 꼭 1년에 1회 들을 필요는 없어서 한 번에 3회를 채울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
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사유1. 소득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원 저축청년저축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본인부담의 10만원의 적립금을 저축해야 한다. 즉 3년까지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저축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로, 36개월 간 36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 적립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1 회, 총 3회 교육이수(자립역량교육)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 교육이수조건이 까다로운데 연 1회, 총 3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꼭 매년마다 이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온라인으로 3회 가능하므로 굳이 집합교육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가입후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따로 안내라든가 그런건 기대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