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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은 무엇이며, 작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A.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 학습자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평생교육바우처'에서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운영 주체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17개 광역지자체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지원 유형이 일반형, 디지털형, 노인형, 장애인형으로 다양화되었고, 지원 인원도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Q2.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A.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일반형: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외 지자체 공고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디지털형: 만 30..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4월 24일부터 시작된 1차 신청을 앞두고 변경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2025년부터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칭이 바뀌고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경사항은 운영 주체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17개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점입니다. "올해는 지자체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인원도 작년 7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자격범위(2025)∎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1)과 재산의 소득환산액2)을 합산한 금액∎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
세액공제 자료 조회보험료(보장성 보험료)-보장성 보험이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말합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이거나 계약자명의가 기본공제대상자더라도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면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 또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의료비가 있는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사생활 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 등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 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출산1회당 2백만원까지 입력합니다. * 2회의 출산은 회사에서 처리 가능 ○ 간소화에서 선택한 실손의료보험금은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연금보험료에는 국민연금(지역가입자는 전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의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③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1.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①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않으니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는 근무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