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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알바를 해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을 듯 2023.02.03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때 알바를 해도 되는지, 즉 소득이 있는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념 in4maker.tistory.com 2023년에 포스팅한 위 내용은 2024년에는 맞지 않게 되어 이를 안내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 2023년에는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보다 소득이 많으면 아예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202..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교육훈련에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운영규정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네거티브 규정이라 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개념) “취업지원 종료”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취・창업,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법 제29조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님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와 구직촉진수당 종료를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되면 Ⅰ・Ⅱ유형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나,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보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됨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되어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종료사유도 있습니다. 1. 국민취..
1.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의 소득조건 (소득 요건) 신청 당시의 ①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②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1번은 1유형 2유형 모두 포함) * ① Ⅰ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Ⅱ유형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② Ⅱ유형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한부모 등 ➂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판단은 수급자격 인정・결정시 정해진 중위소득 적용 2. 취업성공수당 지급 내용 지급시기・방법 일정 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차등 지급 -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취업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고,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Ⅰ유형 전체* 및 ’23년도부터는 Ⅱ유형 중 조건부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급요건) ①조기취업요건 및 ②일정 조건 이상의 취・창업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조기취업요건) 유형별 기준기간 이내로 취・창업하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법 제29조제1항제2호) -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한 자 * ① 지정일이 원래 정해진 월단위 지정일에서 앞으로 당겨서 변경된 경우에는 4..
취업활동비용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집중 취업알선 상담 참여 등에 따라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을 말한다. *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 훈련참여지원수당, ③ 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 참여장려수당 (의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3개월 집중 취업알선기간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가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 * Ⅱ유형 수급자만 지원대상이며, Ⅰ유형 수급자에 대해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운영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 ∙ 집중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