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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경우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가. 맞벌이 배우자 공제항목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은?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3개 업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 정산을 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음. 다만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시에 적용하는 과정도 비슷함. ○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
연말정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 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또한,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