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신청자격 : 정기와 달리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2.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예전에는 35%를 두 번 지급하고 한 번 더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의 2단계 정산이 되었습니다) 3. 정기신청과 중복가능 : 불가능 4. 반기신청 시 기준일 ①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 정산시 : 2022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연간 총소득, 2022년 근..
근로장려금 소득계산 [‘연간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을 계산할 때 이 소득을 '연간 총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뿐입니다. 나머지 소득은 다 계산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이라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종합소득세와 다르며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에세는 필요경비를 빼지만 근로장려금에서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자 신청대상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 있는 사업자 와 ②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있는사업자와특수직종사자는원칙적으로 전년도 .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적용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없..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