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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자료 조회보험료(보장성 보험료)-보장성 보험이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말합니다.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이거나 계약자명의가 기본공제대상자더라도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면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 또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의료비가 있는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사생활 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 등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 하며, 산후조리원비는 출산1회당 2백만원까지 입력합니다. * 2회의 출산은 회사에서 처리 가능 ○ 간소화에서 선택한 실손의료보험금은 ..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연금보험료에는 국민연금(지역가입자는 전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의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ㆍ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①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②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③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1.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①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않으니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는 근무처에..
맞벌이 부부 근로자 절세 가이드 이용하는 법 1.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로 이동하기 - 안내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01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절세 안내보기]화면으로이동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유의사항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총급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3.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4. 세법상 공제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항목별 공제요건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맞벌이 자료..
2024.12.12 - [국세청/연말정산] - 2025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주택, 공제금액 차입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령§112⑧)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소유권이전등..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법§52⑤,⑥ 소령§112) 1.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