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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알바를 해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을 듯 2023.02.03 -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수당 지급정지? 577,200원까지 가능(2023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을 때 알바를 해도 되는지, 즉 소득이 있는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5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유념 in4maker.tistory.com 2023년에 포스팅한 위 내용은 2024년에는 맞지 않게 되어 이를 안내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 2023년에는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보다 소득이 많으면 아예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202..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개념) “취업지원 종료”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취・창업,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법 제29조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님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와 구직촉진수당 종료를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종료되면 Ⅰ・Ⅱ유형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나,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보다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됨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되어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종료사유도 있습니다. 1. 국민취..
1.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의 소득조건 (소득 요건) 신청 당시의 ①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②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1번은 1유형 2유형 모두 포함) * ① Ⅰ유형 :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Ⅱ유형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② Ⅱ유형 특정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한부모 등 ➂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판단은 수급자격 인정・결정시 정해진 중위소득 적용 2. 취업성공수당 지급 내용 지급시기・방법 일정 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차등 지급 -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취업을 지연하는 사례를 막고,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Ⅰ유형 전체* 및 ’23년도부터는 Ⅱ유형 중 조건부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급요건) ①조기취업요건 및 ②일정 조건 이상의 취・창업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조기취업요건) 유형별 기준기간 이내로 취・창업하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법 제29조제1항제2호) -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한 자 * ① 지정일이 원래 정해진 월단위 지정일에서 앞으로 당겨서 변경된 경우에는 4..
취업활동비용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집중 취업알선 상담 참여 등에 따라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을 말한다. *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 훈련참여지원수당, ③ 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 참여장려수당 (의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3개월 집중 취업알선기간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가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 * Ⅱ유형 수급자만 지원대상이며, Ⅰ유형 수급자에 대해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운영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음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 ∙ 집중 취..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보장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