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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기준(2024)기준중위소득의 48%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흔히 소득인정액을 소득과 착각하는데 소득인정액과 소득은 다르다.(소득인정액에 대해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참고할 것)2023년과 비교해보면 1% 소득이 완화되었다. 2023년은 기준중위소득 47%까지였고 2024년은 48%까지다. 주거급여 지급액(2024)지역에 따라,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급주거급여 지급액을 기준임대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가구수에 따라 다르다.아무래도 대도시일 경우 주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은 1급지이고 수도권인 경기도와..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내용1. 생계급여1)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11.8만원(183.4→195.2만원, 4인 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2,200→2,341만원) 인상 *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5년(‘17~’22) +47만원의 3배 2)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화 등ㆍ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 완화* 등으로 3만가구 추가 지원 *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1→1.3억원)·재산(9→12억원) 기준 완화(+0.2만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원 확대(+2.6만가구) 등 ㆍ부양비* 인하(15~30%→10%)로 급여 사각지대 완화(+0.3만명) *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사유1. 소득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원 저축청년저축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본인부담의 10만원의 적립금을 저축해야 한다. 즉 3년까지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저축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로, 36개월 간 36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 적립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1 회, 총 3회 교육이수(자립역량교육)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 교육이수조건이 까다로운데 연 1회, 총 3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꼭 매년마다 이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온라인으로 3회 가능하므로 굳이 집합교육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가입후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따로 안내라든가 그런건 기대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