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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대가족, 출산가구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대가족 등이다. -할인요금은 대상자마다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최고 여름철 2만원, 그외 16천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할인신청은 한전:on을 이용하면 구비서류 없이 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23.7월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기..
2023. 7. 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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