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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35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의 가구원임 -기준중위소득 65%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함 -만약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23년에는 57천명 지원),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지원)대상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자격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되, 건강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대가족 등이다. -할인요금은 대상자마다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최고 여름철 2만원, 그외 16천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할인신청은 한전:on을 이용하면 구비서류 없이 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23.7월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가구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기..
에너지바우처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다. 귀찮으니 해당 취약계층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 에너지바우처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한데, 메인 화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1. 가구원 정보 등록 가장 처음 화면에서는 신청인의 정보와 가구원을 등록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을 추가하면 되는데, 이 가구원 중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어야 한다. 2. 신청서 작성 및 세대원 특성 선택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위 대상가구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며 가구원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산정특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의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바우처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격은?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22년에 한시적으로 추가되었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가구특성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원래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기준 1.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의미 •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나. 실제소득의 범위 • 실제소득에 포..
통신요금 감면대상 이동통신요금,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이 저소득층에게는 생각보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통신요금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받지 아니하는 자(주거, 교육급여)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