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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이란?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개념으로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이나 재신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강화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했다. 해당 사례는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니 이에 대해 결손처분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한 것인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결손처분이 뭘까? 쉽게 말해서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겠다고 징수절차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84조 결손처분에 ..
기초연금 부부감액 가. 개 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나. 적용대상 부부2인 수급가구 다. 적용방법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개인 단위로 적용)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 개 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나. 적용대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다. 감액금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 ※ (소득인정액 + ..
-기초연금액은 최대 323,180원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은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이고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달리 계산됨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데 200%인 646,360원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고 이를 부가연금액이라고 함. -여기서 국민연금액 계산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해야 함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이하 ʻ국민연금・..
금융기관 대출금 및 그외 대출금 가. 금융기관 대출금 1) 부채 인정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금융기관 등에는 제1금융권36), 제2금융권3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가 포함 2) 조사방법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 수령액 누..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반영 가. 금융재산 정의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나.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시행령 제14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는데 일반환산율은 연 4%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눔 -재산이라 함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말하는데 일반재산에는 자동차가 포함되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이라는 필수재산액을 공제함 -배기량 3천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라 하여 일반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가액이 소득인정액이 됨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산정방법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적용 기초연금 일반재산 가. 일반재산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