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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 [국세청/연말정산] - 2025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주택, 공제금액 차입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령§112⑧)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소유권이전등..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법§52⑤,⑥ 소령§112) 1.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52④, 소령112) 1. 공제대상자(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2)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출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구분소상공인이란ㅇ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기업(소상공인법)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 10억원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2021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734만개 기업이 등록되어있으며 이중 법인은 72만개로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개인사업자란ㅇ (개인사업자)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업체(부가가치세법) 사실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843만명이 사업자등록을 ..
신문 무료구독 지원사업이란?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존 유료구독자 중 요금체납 및 약정된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유료구독자가 선정될 경우 유료구독에서 무료구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니 지국에 유료구독 중지를 반드시 요청해야 함 지원내용○ 전국종합신문, 경제신문, 어린이신문, 외국어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을 사업년도 12월까지 한 가구당 1부 구독 지원 ○ 서비스 가능한 신문 매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 ○ 종이신문을 우편함으로 배달 또는 PDF신문 구독 2025년도 신문 무료구독 신청하기신청 전 필독사항- 구독 희망 신문 2가지(1,2순위) 선택 후 배달 가능한1부 지원 - 1가족 1부 지원되므로 가족과 상의 후 1명만 신청해야 함(..
자동차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현재 자동차 기준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 후 내년 적용 기준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위 내용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