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신청 허용 여부, 자동차 사고 등
CCTV 열람 요구 시 법적 의무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개인정보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제46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열람 청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