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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요구 시 법적 의무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개인정보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제46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하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열람 청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위 열람에 관한 규정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며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에 따라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영상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cctv 예시

1. 질의 요지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차량 차주가 사고 장면 및 가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녹화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비식별조치를 마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2. 답변
주차 차량의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 또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비식별조치 후에 열람하게 하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여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자동차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영상을 통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 그 밖의 사람, 차종 및 자동차 등록번호, 녹화일시, 위치정보 등이 기록되므로 직접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영상정보’라고 합니다.

 

주차 차량 사고의 피해자는 명백히 자신의 차량 피해를 밝혀 손해배상 등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보험사 또한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받아 정보주체를 대리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였거나 처리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보는 것을 말함.

 

열람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지체없이 열람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열람거부사유>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자신이 열람한 영상을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 후 열람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 때에는 열람요구를 한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시중에 보급된 비식별조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열람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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