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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민원인이 차량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범죄예방,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공공기관은 민원인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 스스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보호법의 영상 열람 제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정보주체 자신의 영상만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제35조) 영상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를 해서 제공해야 하고,

  •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18조 제2항)

○ 다만, 보호법 제6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법보다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보호법보다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피해 민원인이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신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공 여부 및 제공 범위를 결정하되,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CCTV의 제공요청은 정보공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해자 외의 정보는 마스킹을 하는 부분공개 처리를 통하여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처리가 귀찮다고 하여 CCTV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소극행정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속에 경찰이 반드시 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 본인이 정보주체로서 포함된 정보라면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CCTV 영상만을 열람할 권리가 있으나,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정보가 아니라면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이에 따라 제공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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