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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등 6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원. 2. 지원대상자 -방문(재가)돌봄서비스 :공적DB(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방과후 학교 종사자. 3. 지원조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 -’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 19년 귀속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
1차~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지급 특고 프리랜서 대상 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00만원 지급. 2. 지원대상 -20년 10월~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20일 이하로 가입한 경우는 예외적 지원. -사업자등록된 경우 제외되나 특고 14개 직종인 경우 가능. -지원요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4.12.(월)~4.21.(수).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 정부24 신청 확대 1. 시행일 : 2021.4.9.(금)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규정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1.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 -지원요건 충족 시 50만원 지급. 2. 지원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4.12.(월)~4.23.(금). -신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