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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에는 어떻게? 상반기 목표 조기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상반기 목표는 1,300만명을 1차로 접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6월 15일에 조기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하여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정부의 그 다음 목표인데요. 6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의 예방접종을 진행하였고, 3분기부터는 50대 이하의 예방접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종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AZ, 얀센, 노바백스 5종 백신으로 약 8천만 회분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0대 등 7월부터 미접종자 및 50대 6월에 접종대상이었지만 아직 미접종인 60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하여 7월부터 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7월 19일부터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어..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정리 1.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2. 2단계 : 사적모임 8인까지 / 식당카페 24시까지 이후 배달만 3. 3단계 : 사적모임 4인까지 / 식당카페 22시까지 이후 배달만 4. 4단계 : 사적모임 2인까지 / 식당카페 22시까지 이후 배달만 *1단계는 사적모임 및 운영제한없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조정되는 기준은 인구대비 확진자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10만명 대비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지..
공휴일 없는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 중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 2021년 6월 현재 유일한 공휴일인 현충일은 일요일이고, 8월과 10월 12월 모두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속합니다. 공휴일이 워낙 없다보니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합니다. 6월 중으로는 국회에서 합의를 보고,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대통령령인 입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1. 주택담보대출 - 서민실수요자 기준 변경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이 7.1일부터 개선됩니다. 현행 소득기준 중 부부합산 연소득을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변경합니다. 주택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당초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도 최대 20%로 확대됩니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됩니다. 정리하자면 투기과열지구에서 LTV가 40%지만 우대혜택 10% 추가에 앞으로는 6억원 이하일 경우 10%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하여 과태료 미부과 1. 임대차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계약입니다. 단,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묵시적 갱신도 포함) -신규, 갱신임대계약(금액변동 없으면 제외) 또한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금액만 해당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학교기숙사와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임대차 신고방법 임대차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 모두 근로자가 납부가능 1. 개정안 -기존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은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었으나, 사용자의 부담금은 납부할 수 없었음. -따라서 가입기간을 1/2만 인정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어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 -또한 추후 사업자에게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면 근로자가 냈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는 것은 그대로임. -추가적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확대하였음.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