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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어떻게?
1. 건강보험 미가입 신고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따라서 기존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에 해당된다.
-따로 미가입 신고를 따로 하는 곳은 없으며, 공단에 민원신청을 통해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과태료가 부과될지는 알 수 없음.(익명신고 헬프라인이나 국민신문고 활용)
2. 국민연금 미가입 신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국민연금->신고센터)
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
3.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https://www.kcomwel.or.kr/kcomwel/cust/nowp/now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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