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다루어지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군인, 개인사업자인 농어업 5인 미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은 나이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 산재보험은 나이에 따라 가입대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가. 가입범위 고용ㆍ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 -따라서 사업의 종류ㆍ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다. 적용제외 사업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이직하였음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거짓작성 포함, 1차는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주는 먼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2019년 7월 정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매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을 말합니다. 유형을 나눠보자면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가 있겠습니다. 1. 1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부동산 임대업 제..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란 출산전후휴가라고 하는데 이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중 출산후 휴가는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출산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 유급이고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도중 이른 기간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보니 지급되는 수당인 셈입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자영업 포함) 3. 과거 이직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쉽게 말해서 아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반 이상 남았는데 재취업을 하여 1년 동안 고용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고포상금은 얼마일까요?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이며 제보자 1명당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200만원이 신고포상금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만약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