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연금/건강보험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5억 4천만원 재산 이하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연 2천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질환, 소득,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상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수준은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을 합니다. 가구에 포함되는 자는 주민등록 기준이지만 만 14세 미만 아동환자의 부모, 환자의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달리 살더라도 가족관계..
2021. 7. 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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