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대상, 의무가입대상 적용범위는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다루어지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군인, 개인사업자인 농어업 5인 미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은 나이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 산재보험은 나이에 따라 가입대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가. 가입범위 고용ㆍ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 -따라서 사업의 종류ㆍ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다. 적용제외 사업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