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제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이 지급된지 약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88%을 지급대상으로 정하여 12%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11.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사유를 작성한 뒤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의신청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사유를 종류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 가족구성변경 : 기준일인 6.30일 기준으로 출산, 이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 조정이 ..
회원가입 후 잊고 있던 내정보 안전관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본인인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가입한 사이트를 조회하고 탈퇴 신청도 가능 내가 회원가입한 사이트 조회하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우리는 많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1회 이용 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내가 가입한 사이트를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겠는데요. 내가 회원가입한 사이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eprivacy.go.kr/main.do https://www.eprivacy.go.kr/main...
처리하기 힘든 폐가전제품 무료로 방문해서 수거까지 수수료 내지 말고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 -폐기물의 경우 배출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보통은 지자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게 됨 -폐가전제품의 경우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처리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배출가능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기에 처리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대형폐기물 즉, 부피가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의 경우 처리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자체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
빈용기 보증금제도 활용하기(빈병 회수) 환경을 위한 빈병 수집 -빈용기 보증금제도에 해당되는 용기는 주류, 음료, 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겉에 표시가 되어있음 -빈용기 보증금을 받으려면 소매점에 반환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경우 무인회수기, 반환수집소를 이용 -2017년 이후 빈병 반환비용 최소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빈병, 빈용기 보증금제도 빈용기를 반환하고 일부비용 돌려받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빈병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다 먹은 빈병을 반납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얼마를 돌려준 것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원재활용법에는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벌점 40점 미만 공제하여 운전면허 정지 피하는 법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들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법규위반이나 사고 야기 시에 부과되는 벌점은 3년 동안 누적이 되며 관리..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공보 제287호, 1194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 ○. ○.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 ㅇㅇㅇ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현재 ㅇㅇㅇ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 청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