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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교부할 수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공보 제287호, 1194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 ○. ○.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 ㅇㅇㅇ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현재 ㅇㅇㅇ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 청구인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
2020. 10. 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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