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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1. 시행일 : 2021.4.1.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 -앞으로는 한 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 사업에 계속 사용가능.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2. 통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총 17종 3.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
무인운영가능한 스마트슈퍼 1곳당 700만원 내외 지원 1.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1)소상공인 :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기준에 부합. 2)면적기준 :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3)동네슈퍼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 3. 지원내용 -총 1천만원(VAT별도)의 금액이 들어가며 이 중 5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 나머지 500만원 중 최소 20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됨. -따라서 신청..
헌정 사상 최초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 행정기본법 시행 1. 시행일 : 2021.3.23.(화)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 2. 행정기본법 주요내용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의 원칙과 학설ㆍ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성문화. -일반 규정 없이 운영되던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화.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행정..
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이용대상 대폭확대, 혜택 추가 1. 2021년 광역알뜰교통 변경사항 2. (광역)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10%)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에 참여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절반은 국비, 절반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음. 3. 알뜰교통카드 21년 사업 내용 1) 이용대상 확대 -지난 해 이용자 약 16만 명에서 올해 사업규모 확대로 30만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 -사업참여 지역도 8개 지역이 추가로 참여하여 현재 136개 시군구가 참여함. 2)추가 마일리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1..
2020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활동 결과 1.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3기 2. 주요 개선사항 1) 실물 신용카드에 카드정보 표기 간소화. -신청 고객에 한해 설명의무를 강화*한 경우에는 카드번호, CVV 같은 카드정보를 실물카드의 표기에서 생략. 2)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청구 등 분납 허용 -신용카드 도입 초기부터 과당모집 방지 등을 위해 연회비의 연 단위 청구방식만 허용되었으나, 최근 구독 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여, -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상품*에 한해 카드 연회비의 납부 방식을 월납 등의 방식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허용. 3) 비대면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 되는 점을 감안하여 ➊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청약홈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방법 1. 청약통장순위확인서란?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은행창구에서 청약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음 2.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하기 -발급신청은 청약홈에서. https://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1)청약홈-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메뉴 선택. 2)내용 확인후 발급하기 클릭. 3)발급받을 순위확인서 종류 선택. 4)청약하려는 주택선택. 5)거주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