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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 신청, 6월 말 지급 예정 1. 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2.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1)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2019.12.31. 기준). 2) 소득요건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함.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금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이 가능). 3) 재산요건 -2019.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3월 19일까지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 -시도별 교육비지원 기준 차이.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2. 교육급여 신청 1) 지원대상 : 신청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음.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2) 지원금액 :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20만원 1. 2021년 신규 복지사업 -21년도 신규 복지사업으로 당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1,0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금 신청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전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선착순 1000명에게[ 지원.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방문, 등기우편, 팩스 등.http://www.cwma.or.kr/hanaro 건설근로자공제회 1122.cwma.or.kr -신청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만들어진 행정법, 3월 중 공포 시행예정 1. 본회의 통과일 : 2021.2.26. 2. 행정기본법 통과의 의의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ㆍ형사(형법)ㆍ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 -그 결과 국민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제도를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백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되어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 -영업소 폐쇄 등..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시 지급하는 장려금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주된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업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지원 요건 ㅇ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 지원 수준 ㅇ 기업별 2년 동안..
오리지널 콘텐츠’제작지원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총 78억원 투입 1. 2021년 1인 미디어 지원사업 개요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 : 4월 공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 2월 공고.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입주지원 : 8월 공고. 2. 2021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내용 □ 지원대상 o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록자 . ※ 업종코드 세부내용은 지원 조건 참조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계없음 ※ 방송 사업자(지상파, SO, 위성, PP), IPTV 사업자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