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22 스마트슈퍼 무인점포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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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영가능한 스마트슈퍼 1곳당 700만원 내외 지원

 

1.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1)소상공인 :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기준에 부합.

 

2)면적기준 :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3)동네슈퍼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

 

3. 지원내용

-총 1천만원(VAT별도)의 금액이 들어가며 이 중 500만원은 국비에서 지원, 나머지 500만원 중 최소 20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됨.

 

-따라서 신청자는 최대 30%의 자부담이 있으며 자부담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름.

 

4. 신청기간

 

-지자체별 모집기간 : 3.23.(화)~4.16.(금).

-추가 참여 지자체 모집 : 3.23.(화) ~ 4.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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