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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활동 결과
1.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3기
2. 주요 개선사항
1) 실물 신용카드에 카드정보 표기 간소화.
-신청 고객에 한해 설명의무를 강화*한 경우에는 카드번호, CVV 같은 카드정보를 실물카드의 표기에서 생략.
2)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청구 등 분납 허용
-신용카드 도입 초기부터 과당모집 방지 등을 위해 연회비의 연 단위 청구방식만 허용되었으나, 최근 구독 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여,
-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상품*에 한해 카드 연회비의 납부 방식을 월납 등의 방식으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허용.
3) 비대면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 되는 점을 감안하여 ➊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➋채널간 연계한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을 허용할 예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고객 대면의무의 완화*를 상시화.
-고객이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TM) 모바일로 청약(CM)하여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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