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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대행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조정사례
블로그 광고대행 계약 후 해지 시 위약금, 조정신청 ㅇ 발레강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게 계약금액 1,980,000원을 지급하였다. ㅇ A씨는 계약체결 후 다음 날 블로그 광고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B사에게 광고대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B사는 아래의 약관조항을 근거로 A씨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인 396,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갑(A씨)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통지 시점까지 을(B사)이 이미 수행한 광고상품별 정상판매대금과 가입비, 위약금(상품별 총 합계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ㅇ A씨는 계약체결 직후에 해지를 요구하였음에도, B사가 전체 계약금액의..
2024. 2. 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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