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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대행 계약 후 해지 시 위약금, 조정신청
ㅇ 발레강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게 계약금액 1,980,000원을 지급하였다.
ㅇ A씨는 계약체결 후 다음 날 블로그 광고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B사에게 광고대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하여 B사는 아래의 약관조항을 근거로 A씨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인 396,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갑(A씨)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통지 시점까지 을(B사)이 이미 수행한 광고상품별 정상판매대금과 가입비, 위약금(상품별 총 합계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
ㅇ A씨는 계약체결 직후에 해지를 요구하였음에도, B사가 전체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B사는 A씨가 ‘계약 중도 해지 시 계약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였기에,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ㅇ 조정원의 담당 조사관은 B사에게 A씨가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전체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위약금을 일부 감액하여 청구하는 것을 설득하였다.
ㅇ 결국 조정과정에서 B사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인 198,000원으로 감액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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