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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대행 계약 후 해지 시 위약금, 조정신청

 발레강습소를 운영하는 A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B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게 계약금액 1,980,000원을 지급하였다.

 

 A씨는 계약체결  다음  블로그 광고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B사에게 광고대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B사는 아래의 약관조항을 근거로 A씨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20% 396,000원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A)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통지 시점까지 을(B)이 이미 수행한 광고상품별 정상판매대금과 가입비, 위약금(상품별 총 합계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A씨는 계약체결 직후에 해지를 요구하였음에도, B사가 전체 계약금액의 20%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B사는 A씨가 ‘계약 중도 해지  계약금액의 20%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였기에,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

 

 조정원의 담당 조사관은 B사에게 A씨가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전체 계약금액의 20%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있다는  설명하며, 위약금을 일부 감액하여 청구하는 것을 설득하였다.

 

 결국 조정과정에서 B사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 198,000원으로 감액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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