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변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련 시행령 입법예고(9.18~10.13)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행 1. 국회 통과(2020.5.20.) 지난 5월 20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2.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2020.9.18.~10.13.) 3. 주요내용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 외에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미면 적용을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계약에 대한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단기예술인은 ..
2020. 9.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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