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법을생생하게/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특례는 무엇이 있을까? 렉카견인차도 긴급자동차일까?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경찰차 그리고 그외 지정된 차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렉카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교차로에서 만났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고 그외에는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긴급차는 과속, 추월, 불법 끼어들기가 가능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행위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경찰차만 가능하다. 조문 해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2023. 9. 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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