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주택,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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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법§52⑤,⑥ 소령§112)

 

1.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하다.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3)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2021.1.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본문

 

2.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2024년부터 상향)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주택 수의 계산

①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

 

②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③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④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3. 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제금액 및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5.1.1.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1)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2)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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