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52④, 소령112)
1.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2)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2021.1.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2. 공제금액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차입금의 종류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영 별표1의2(참고 1)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소득령 제112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다만,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는 아래의 차입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다만, 2014.2.21.이후 지급분부터는 아래의 차입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참고 2)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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