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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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구분

소상공인이란

ㅇ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기업(소상공인법)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 10억원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2021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734만개 기업이 등록되어있으며 이중 법인은 72만개로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개인사업자란

ㅇ (개인사업자)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업체(부가가치세법)

 

사실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843만명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이중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유념해야겠다. 복수사업자 포함 기준이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일반과세자는 505만명, 강니과세자는 208만명, 면세사업자는 129만명에 달한다.

 

자영업자란

ㅇ (자영업자)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구통계상 용어)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인)

 

중요한 것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개인사업자이면서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다.

 

24년 4월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62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따른다. 개인사업자보다 적지만 여기에는 개인사업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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