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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문의) 배송업체에서 물품을 배송시킬 때 배송 주소와 함께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로 봐야 하나요? 만일, 아파트 입주민 개별로 즉, 호수마다 다르게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동현관의 출입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별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르면, 세대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동현관의 출입번호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별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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