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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신청자격 : 정기와 달리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이 가능함)

 

2.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예전에는 35%를 두 번 지급하고 한 번 더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의 2단계 정산이 되었습니다)

 

3. 정기신청과 중복가능 : 불가능

 

4. 반기신청 시 기준일

①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 정산시 : 2022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연간 총소득, 2022년 근로소득
- 정산시 : 2022년 연간 총소득

③ 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6월 1일 총재산
- 정산시 : 2022년 6월 1일 총재산

 

5. 반기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은?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3년 6월 중
-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기지급액

 

6. 신청방법 참고사항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 별도 할 필요 없이 신청이 의제됨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하반기 신청 가능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할 수 없음

 

7.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실지급액)일 경우 지급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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