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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사업자 신청대상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 있는 사업자 와 ②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있는사업자와특수직종사자는원칙적으로 전년도 .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 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적용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없지만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 전해 12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자미등록 사업소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자 중 신청제외대상

1.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Q.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Q.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마찬가지)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농업 어업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 고]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 활동

 

2.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 신청제외대상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신청을 할수 없으며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 전문직사업자 범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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