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복지로 인터넷 신청방법(재신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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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복지급여 신청 진행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인 경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된다.

 

1. 신청인 정보 및 가구원 입력

가장 맨 처음 작성할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인과 해당 가구의 가구원의 정보를 등록한다. 

 

1인 가구라면 따로 가구원을 추가할 필요는 없지만 2인 가구 이상부터는 가구원 등록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지원금액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우선 대상가구를 체크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대상가구가 없다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는 체크가 되지 않는데 아마도 행정정보로 확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방문신청을 하거나 수기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복지로 인터넷 신청의 경우 그런 부분이 편리하다.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은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를 어떤 이용권을 선택할 것인가인데 쉽게 말하면 실물카드는 실제 요금을 납부하는 카드이고 가상카드는 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동절기의 경우 실물카드, 가상카드, 유사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하절기의 경우 당겨쓰기를 선택하면 동절기 지원금액 45천원을 더 쓸 수 있고 미차감은 아예 하절기를 쓰지 않고 동절기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절기는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상세정보에는 고객번호와 전기화사명을 입력한다.

이때 검증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참고사항>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기요금 계약이 계량기 하나로만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세대별 고객번호가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추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완료 후 고지서에서 그만큼 차감된다.

 

동절기도 마찬가지로 가스요금 지원이라 납부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와 고객번호를 입력해준다.

 

3.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대상이 맞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물론 첨부가 필요없는 대상가구라면 공통적인 서류인 전기, 가스 고지서만 첨부하면 될 것이다.

 

만약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스캔이나 사진찍어서 첨부하면 된다.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소년소녀가정, 임산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로 진단서나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겹치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하나만 입력해도 무방하다. 어차피 세대원 특성이 여러가지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류 넣고 제출하기 넣으면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에 로그인 하여 복지지갑의 신청내역을 보면 된다.

아직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접수 대기상태로 뜨는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직접 전화로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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