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구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해지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해지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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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신청방법

1. 교육이수증 및 자격증 사본 준비

3년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기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우선 3년 동안 3회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물론 그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확인 후 조건이 미흡하다면 6개월 이내 이수하고 신청한다. 해지사유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후에 신청하면 지원금은 없다.

 

자산형성포털에 로그인을 하면 교육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영상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담당자한테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보냈어야 처리가 되었을 것이다.

연 1회, 총3회 기준이지만 꼭 1년에 1회 들을 필요는 없어서 한 번에 3회를 채울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 2시간 기준으로 1회라는 점 참고.

 

이렇게 메일로 교육이수증을 보냈다면(해지 전을 말하는 것이다) 자산형성포털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되어있다.

그럼 교육은 이수가 끝났으니 해지 신청할 때 따로 처리할 일은 없고 국가공인자격증 사본만 복사해두고 나머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2. 해지신청서 작성

해지신청서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에 있기도 하지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메일로 송부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편한대로 쓰면 되는데 작성은 자필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센터에서 필수적으로 기입할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만 작성해도 문제는 없다.

센터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인지 계좌번호도 기재하라고 하지 않기도 한다. 이건 신청했을 때 계좌로 적립금이 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과 서명만 날인했다.

 

물론 다른 지역센터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3. 적립금 지급요구서 작성

해지신청서는 통장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이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금 지급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 요구서의 적립금 50%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도 필요하다.

작성은 해지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다. 성명, 생년월일과 서명을 하면 되는데 따로 얘기가 없다면 다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급액 총액에는 1440만원, 본인적립금에는 360만원, 지원금은 1080만원이라고 적으면 된다. 지원금이 근로소득장려금이다.

 

그리고 사용용도 증빙금액은 540만원 이상 적으면 된다. 다만 이건 좀 쓰기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적으라고 하지 않으면 공란으로 해도 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다.

추가로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려울 것 없고, 소득의 경우 따로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 본인 현재 소득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으면 된다.

 

4.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관련 서류

정부지원금 1080만원의 50%인 540만원에 대하여 사용증빙이 필요한데 이를 증빙할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센터에서 해지안내를 해줄 때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니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이나 전세 월세 등의 경우 보증금만으로도 충분히 증빙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부동산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 등이 필요하다.

 

월세의 경우 이체확인증이나 본인금융거래내역이라고 되어잇는데 거래 은행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은행문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협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데 이체확인증에 직인이 꼭 찍혀야하기 때문이다.

 

해당되는 날짜의 이체확인증을 요청하면 은행에서 발급해주고 이를 부동산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증금 입금내역도 이체확인증이 필요한 것은 당연.

 

그리고 우체국에 들러서 우편으로 보내면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거나 한다. 이후에는 기다리면 알아서 입금된다.

보통 신청서 제출 후 2~3주 후에 입금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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