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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디서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면 우측 하단에 임금체불 상담, 신고, 제보를 위한 사이트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크게 네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1. 임금체불 관련 상담

2. 임금체불 신고(진정서 제출)

3. 근로감독 요청(체불사업장 제보, 재직중)

4.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 확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체불액 기준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지역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데 대전지역으로 검색했더니 아래처럼 나옵니다.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시 할 수 있는 것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별도 서류 제출 없음)

*고소도 가능한데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형사처벌의 유무임

2. 진정서가 제출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처리기간은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한데 1차는 감독관 직권이며 2차는 진정인 동의가 필요)

 

3.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이를 시정지시하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진정 외 고소가 가능한 이유는 특사경인 근로감독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사경이란 특수사법경찰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참고할 점은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근로자가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라면 불기소처분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을 완전히 받지 않았는데 합의서를 써주었다간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그러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니 이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대지급금 청구

 

민사소송이라 함은 금전과 관련된 분쟁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결국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에서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일정한 경우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판결문 등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액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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