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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해서 쉽게 돌려받자 착오송금 반환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착오송금액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가능 -제도 이용시 회수비용 일부 차감되며 약 1~2개월 소요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혹은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 과거 착오송금 시 문제 기존에는 돈과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가끔 실수로 송금하는 경우를 상상하게 되는데, 금액이 작다면 모르겠지만 크다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은행에 얘기를 한 뒤 잘못 보낸 통장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야만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면 회수할 의지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감염병 예방법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역지침 위반 시 경고에서 즉시 운영중단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위반 시설 행정처분이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됨 방역수칙 위반 시 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중단 명령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시설의운영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데요.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여기..
벌점 40점 미만 공제하여 운전면허 정지 피하는 법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들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법규위반이나 사고 야기 시에 부과되는 벌점은 3년 동안 누적이 되며 관리..
2021년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기준 완화로 참여자격 확대 -청년층 가구단위 재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폐업 소상공인 참여기준 연매출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에서 60%로, 재산도 4억원까지 확대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가능하도록 법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통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2회 추경 주요내용,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2회 추가경정예산 국무회의 의결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 등으로 역대 최대 33조원 규모로 편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번 정부의 2회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합니다. 최대 9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기존 버팀목플러스 지원금보다 400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혹은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명..
3분기 중 7월 코로나 예방접종 세부계획 발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변경 등 -AZ백신은 50대 이상만 접종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함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고3 및 교직원, 유초중교 교직원 등 접종 -전 국민 대상 접종은 50대 시작 7월 주요사항 AZ백신은 50대 이상 7월부터는 아스트라자네카 백신 접종을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권고하기로 하고,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은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의료기관은 예약자 수와 상관없이 백신이 개봉이 가능합니다. 즉 예약자가 1명이더라도 7명까지 접종가능한 1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마지막으로 개봉하는 바이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여백신의 폐기 최소화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