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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 모두 근로자가 납부가능
1. 개정안
-기존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자에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은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었으나, 사용자의 부담금은 납부할 수 없었음.
-따라서 가입기간을 1/2만 인정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어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
-또한 추후 사업자에게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면 근로자가 냈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는 것은 그대로임.
-추가적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확대하였음.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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