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본격 시행(2021.6.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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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하여 과태료 미부과

 

1. 임대차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계약입니다. 단,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묵시적 갱신도 포함) 

 

-신규, 갱신임대계약(금액변동 없으면 제외)

 

또한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금액만 해당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학교기숙사와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임대차 신고방법

 

임대차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임대차 신고제 특징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과거에는 수수료 600원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4. 임대차 신고제 문의

 

210531(조간)6월1일부터_주택 임대차 신고제_를 본격 시행합니다(주택임대차지원팀).hwp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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