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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부터 온라인 주거급여 청년 분리 신청 가능 1.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21.1월 시행) -신청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분리거주 기준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분리지급 사례 예시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신청장소 :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 :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함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화면에서 분리지급 신청가능.
이사하거나 세대 분리 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지의 이동에 대한 신고를 의미. -거주지 이동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함(동사무소).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 사유에 따라 전입신고서는 양식이 조금씩 다름. 2. 온라인전입신고하는 곳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가능https://www.gov.kr/ 정부24..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1. 코로나19 백신 1분기 도입 계획 -개별 협상을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 분(150만 도즈) 2월 24~28일 국내 공급 예정.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한 화이자백신 5.85만명 분(11.7만 도즈), 2~3월 국내 도입.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facility)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최소 19만명 분(약 39만 도즈) 2~3월 중 도입 예정. 2.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아스트라자네카 백신은 우선 65세 미만에게 접종할 예정. -2월 26일부터 최초 접종 시작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종사자 만 65세 미만 대상(약 27만명). -3월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대상으로 접종 실시.
동물학대 처벌강화,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령 -동물보호법시행규칙 2. 주요 개정 내용 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 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권고 1. 현행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주택의 매매 및 교환은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함(0.9%). -주택의 임대차 등은 1천분의 8이내로 함(0.8%).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함. -조례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음. -주택 외 부동산 중 오피스텔은 상한요율이 매매 및 교환 0.5%, 임대차 0.4% 이내. -나머지는 모두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 _현행 중개보수료 예시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은 임대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를 약 1.6배 초과하고 있음. -2억원 이상부터는 한도액이 없어 거래금액이 클수록 공인중개사에게 유리..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취득 신고와 함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금년 보험료율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에 금년도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3,600만원/12개월 해서 보수월액은 360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고 2020년 현재 6.67%입니다.보수월액이 200만원인 직장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