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02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반응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3월 19일까지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

-시도별 교육비지원 기준 차이.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2. 교육급여 신청

 

1) 지원대상 : 신청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음.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2) 지원금액 :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3) 지원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신청.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http://oneclick.moe.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