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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3월 19일까지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
-시도별 교육비지원 기준 차이.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2. 교육급여 신청
1) 지원대상 : 신청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음.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2) 지원금액 :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3) 지원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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