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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 임대료, 관리비 지원 1.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문 2.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함.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10/50년임대주택 -혼인기간 10년 이내인(재혼포함) 신혼부부 대상(연령 만19세~39세 이하, 부부 중 연소자 기준). *2011.4.1.이후 결혼한 가구(21년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120개월). -지원금액은 주택종류에 따라, 임대료에 따라, 미성년 자녀 수(태아는 제외)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5만~25만). -자녀가 없으면 관리비지원은 받을 수 없음. 3. 울산광역시 임대주택 현황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세 10만원 지원 1. 부산청년월세지원사업 개요 2. 부산 청년 월세지원사업 내용 -부산시 거주 만18세~34세의 1인가구 청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총 10개월 동안 10만원 임대료 지원(21년 3월분~12월분). -지원규모 총 3천명. 3. 부산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http://www.busan.go.kr/young Home : 청년정책플랫폼 관련기관 이전일시정지다음 www.busan.go.kr -제출서류
개명허가 후 개명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1. 개명신고 하는 법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이 나면 1개월 이내 개명신고를 해야 함 -신고장소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읍면사무소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가능 https://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2. 인터넷 개명신고 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 클릭 2) 이용약관 동의 -관할 가정법원의 법원결정문(등본) 송달 후부터 처리 가능 3) 신고인 정보 입력 4) 개명신고서 작성 -대부분 내용은 이미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크게 작성할 부분은 없음 -개명 후 이름 및 허가 일자 입력 후 다음으..
2023년도 제72기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 과목개편 1. 2022년 실시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됨. 2.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 안내사항 -기존에는 1차 객관식 5개과목에 2차 주관식 2개과목. -2022년도부터는 1차 2차 7개 과목 모두 객관식으로 변경. 3. 경찰간부후보생 영어, 한국사 대체 검정시험 안내 -영어와 한국사 모두 2022년부터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어는 유효기간 3년으로 2019.1.1. 이후, 한국사는 4년으로 2018.1.1. 이후 실시된 시험성적 제출.
이름이 맘에 안 들 때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법 1. 개명하는 법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함. -다만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함(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개명신청 서류 1)개명허가 신청서 -직접 신청서 작성 후 파일로 첨부하거나 인터넷 신청시 직접 작성 가능. -신청취지에는 원래 이름 OO에서 XX로 바꾸겠다고 작성하면 됨. -신청이유에는 개명의 이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작성. 2) 첨부서류(성년자의 경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증서 필요). -부..
부동산 계약 시 계약서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1.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전세나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함.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함)에게 부여받을 수 있음. 2. 확정일자 부여방법 1)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