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2021년 기준, 2022년은 9월부터 변경됨)
※2021년 기준임※ ↓↓↓↓2022년 건강보험료는 아래 포스팅 참고↓↓↓↓↓ 2022.08.30 - [4대보험QA/건강보험] - 건강보험 2단계 개편사항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정률제 도입,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세대단위 소득, 재산, 자동차로 산정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닌 주민등록표 세대단위별로 부과되며 소득, 재산, 자동차 또한 세대별 계산 -소득은 각종 소득이 포함되며 이자, 배당소득 1천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근로/연금 소득은 30%만 포함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에 부과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30%만 반영하고 기본공제 최대 1200만원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 이상 등 제외되는 경우 있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 건강보험법에..
2021. 7. 10. 11:1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