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차이
#1. 아무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보신 분이라면 아실테지만 혼자서 운영할 땐 지역가입자라도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 직장가입자 의무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신고내용을 통합하여 다룰 예정이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직장가입자로 되는데 만약 무보수 대표일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 제외되는 대상
쉽게 생각하면 1인 이상의 고용된 근로자 등이 근무하는 직장이라면 직장가입자 사업장이라는 것을 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 등의 특성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현역병 등, 주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인 근로자,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1인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했으나 주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보험가입의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하니 피부양자 등록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3. 일용근로자도 직장가입자에 가입된다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1개월 미만이 아닌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근로기간이 1개월이 넘게 계약한다면 일용근로자라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성상 일용근로자이면서 건설공사기간에 따라 몇 개월간 일하기 때문에 따로 지침이 있는데요.2018년 7월까지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20일 이상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가입대상이었으나 2018년 8월부터는 월 8일 이상만 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4.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된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영업자라고 해서 지역가입자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점은 기억해야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온전히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리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아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본인이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죠.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더라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더 많은 차이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연금 > 건강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및 경감 (0) | 2021.07.20 |
---|---|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대상, 육아휴직, 벽지지역 (0) | 2021.07.17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2021년 기준, 2022년은 9월부터 변경됨) (0) | 2021.07.10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0) | 2021.02.10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 아끼기!(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0)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