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및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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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2020년 11월부터 부과 시작

-부부 기준 1주택자의 경우와 2주택자가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부과안됨

-부과될 경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월세, 3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부과됨

-임대등록자는 연수입 1천만원 초과부터 부과, 미등록자는 연수입 4백만원 초과부터 부과

-임대등록자는 필요경비 60%에 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에 기본공제 200만원

-임대등록자는 단기는 증가된 보험료의 60%, 장기는 20%만 부과하고 미등록자는 모두 부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중 단기임대등록자는 보험료의 40%를, 장기임대등록자는 보험료의 80%를 한시적으로 경감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란

 

2020년 11월부터 부과

 

과거에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비과세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어쨌든 결국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것인데요.(보증금만 있으면 부과되지 않음, 전세의 경우)

 

 

2주택일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3주택 이상자는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뒤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보증금-3억원) x 임대일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임대사업 금융수입

 

기존 자격이 지역가입자냐 직장가입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 즉 보수 외 임대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3,400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인 6.86%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포함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계산

 

증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럼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대체 얼마를 내게 될까요?

 

우선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 중 얼마 이상일 때 납부를 하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소득 기준인 2천만원 이하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소득 이상일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문제는 이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임대주택 등록입니다. 즉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임대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4백만원을 초과한 경우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주택 등록의 차이는 건강보험료 계산에 또 다른 차이를 가져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계산인데요. 쉽게 말해서 경비와 기본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임대주택 등록자는 필요경비 60%에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지만 미등록자는 기본경비 50%에 200만원의 기본공제만 받게 됩니다. 결국 연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경감

 

임대주택 등록과 미등록의 차이 

 

그런데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응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경감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과하겠지만 임대등록을 2020년 12월까지 하고 의무를 지킨 경우에는 단기임대는 보험료 증가분의 60%만, 장기임대는 보험료 증가분의 20%만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단기임대가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등록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차등적 부과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단기 4년, 장기 8년인 최소임대의무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감정책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한시적 경감정책이 또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소득세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 1호당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외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한시적 경감대상이라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기임대주택에 등록했다면 위에서 차등적 부과제도에 따라 증가된 보험료의 20%를 부과받으며 이 보험료의 80%를 경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임대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택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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